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눼~<br /> ㅠ.ㅠ
감사합니다.
채권이 동일하다면 10% 할증이면 차량 2대에 5% 5% 나눠서 할증된다고 합니다. <br /> 보험 개시일 종지일이 동일한 그런거 있잖아요.<br /> <br /> 자세한건 보험종사자분들께 패스~
차량 2대가 동일증권상의 계약인지 단순 동일인 명의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군요.<br /> 기홍님이 설명하신게 동일증권이구요..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마도 동일증권상으로 묶여 있을 듯하구요. 다른 보험사들이라면 묶여있지 않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동일 증권상으로 묶여 있다면 한차량이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증대상이 되지 않아요. 동일증권이 아니라면 2대의 차량에 보험을 들었더라도 두대 다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대 모두 할증되지요.
감사합니다. 참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동일증권이 아닌듯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