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바이크 시합이 있어서 토요일에 센터에서 막바지 셋팅작업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테스트차 인근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하다가
피자헛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서행으로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앞의 차들을 따라가다가
반대차선 전방에 차가 전혀 없어서 살짝 불법유턴(ㅠㅠ)을 할려고 시도하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제 옆을 추월하려고 가속중이던 피자헛 바이크가
제 바이크와 몸퉁을 밖아 버렸습니다.
서로 바이크가 조금씩 부서지고 몸도 조금씩 다쳤습니다.
제 바이크는 레이스 차량이라 보험등록이 안되어 있고 서로 타박상정도
여서 서로 일 복잡해지는것도 싫고 피자헛 학생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서로 알아서 바이크 고치고 치료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피자헛 매장에서 전화가 오더니 꼭 보험처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매장 방침이라던가 뭐라던가 하면서요.
둘다 중앙선 침범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은
7:3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야 상대방 보험으로 적절하게 보상받으면 돼는데...
상대 가해자차량 학생의 치료비를 제가 100% 다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무런 보험적용(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의료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수한 치료비를 다 내게 된다면 작은 치료라도 비용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요.
다친 가해자학생이 필요한 치료는 당연히 다 받게 해주고 싶지만 가능한한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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