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전문제떄문에 이렇게 법률상담을 합니다.
제가 처한 문제는 작년말에 일을 함에있어 아는사람이 자기 회사 사업자등록증으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회사가 어려워져서 제가 이 작업에대한 권리와 금액에 관해서는제가 가지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씩 나누어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하고 제가 작업하고해서 9천만원이 그 사람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6천9백만원은 찾았으나 2천1백만원은 나중에
들어와 찾을려고 하니 회사 통장이 지급정지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한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람을 공금횡령이나 형사고소를 할수있는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올 1월초에 저하고 쓴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해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 회사는 지금 아무도 출근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좀 문제가 복잡해진것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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