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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가월세 연체이자료 계산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04 10:17:24
추천수 0
조회수   1,292

제목

[질문]상가월세 연체이자료 계산법

글쓴이

이창현 [가입일자 : 2002-12-11]
내용
작년 3월 장사(주점)를 처음 시작했는데..

거의 쫄딱 망할 정도로 장사가 안되어..

권리금도 거의 던지는 가격으로 가까스로 처분하게 되었네요.

개업할때 권리금,공사비,중간에 대출한번 받고..해서 5천정도 까먹었구요.

월세도 9개월을 밀리게 되어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연체이자료 월3%라는

조항이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계약시 눈여겨 보지 않았던게 실수입니다.

건물주인이 연체이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금액이 실로 상상을 초월하네요;;

월90만원 월세에(부가세포함99) 9개월이 연체 되었는데..

연체이자료만 132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네요.

첫 연체월은 3만원 두번째 연체월은 2개월*3해서 6만 3번째는 3개월*3해서 9만..

이런식으로 매월 연체료를 합산 한듯합니다.

제가 계산한건 9*3만원 해서 27만원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특약에 기재 되어 있으니 지불해야겠지만..

누구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참 세상살기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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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식 2010-06-04 10:43:40
답글

아니 년 3%두 아니구....월 3%.......<br />
<br />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완전 사채네요.....<br />
<br />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는게 보통인데 거기에 이자물라는 소리는 처음듣네요....<br />
<br />
도움되는 글 아니라 죄송합니다.....제가 어이가 없어서......<br />

get2lsh@hotmail.com 2010-06-04 10:45:31
답글

아까 계산을 잘못 했네요....... <br />
그냥 단순이율로 계산하면.... 121만5천원이 이자네요.... <br />
복리 생각하면....... ㅡㅡ 끔찍한 금액이 나오네요..... <br />
<br />
암튼 원식님 말씀대로 월세 밀렸다고 이자 부담하라는건 문제 있는 계약 같은데요

오원식 2010-06-04 10:47:19
답글

90만원으로 계산해서 9개월 밀리셨으면 마지막은 연체가 아니므로<br />
<br />
계산상으로는 1,188,000원이 나오네요......<br />
<br />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창현 2010-06-04 11:01:09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수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거면..휴...<br />
옆 상가분들은... 그냥 주지말고 뻐팅기면 독촉하다가 말거라고 그렇게 하라는데..<br />
저도 그렇게 할려구요. 만약 연체이자가 없다면 제가 76만원 돌려받아야 하는데..<br />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br />
건물주가 여자인데...<br />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겐 3개월 연체시엔 월세의 5배를 변상하라는 특약을 넣어 달라고 했다네

오원식 2010-06-04 11:02:33
답글

복리라는 말이 없으므로 단리로 계산해야죠.....<br />
<br />
이자도 골때리는데 거기다가 복리까지......<br />
<br />
완전 딴나라당이네요......크.....

이창현 2010-06-04 11:05:37
답글

복리라는 조항은 없었구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복리라는 조항이 없으면 단리로 계산해야 한다고..(변호사) 그런데 건물주는 132만원이란 계산이 단리로 한거라고 합니다;;

오원식 2010-06-04 11:13:50
답글

90마&#45604; 월3%면 27000원이고 이게 9번+8번+....+2번= 이렇게 해서 1188000원이 나온거에요...<br />
<br />
말씀 드렸듯이 마지막달은 연체가 아니므로 마지막달 이자는 없습니다.....<br />
<br />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짧은 소견이였습니다......<br />
<br />
그냥 남은 보증금 먹고 떨어지라 하세요......참으로 더러운 부르조아네요......<br />
<br

오원식 2010-06-04 11:16:43
답글

만약에 말씀하신 9달이란게 총 기간이 10달이라면 <br />
1188000원에 27000원 더하면 맞을거에요.....<br />
<br />
<br />
뭐 하여간 배째라고 버티세요......<br />
돈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 하시구요.......<br />
<br />

rokstars@kornet.net 2010-06-04 11:21:25
답글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것은 불법입니다. <br />
<br />
그리고, 임대비용에 연체료를 물리는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년36%의 연체이자가 합당한지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br />
<br />
이자제한법(?)에 이자는 년49%로 정해졌지만, 다른 법에서는 이자가 년30%라고 되있어서 나중에 30%가 넘는 이자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소송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br />

2151530@hanafos.com 2010-06-04 11:31:45
답글

은행과의 임대차 계약을 보니 임차인의 임대료 및 원상회복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 18% 적용하고 있더군요.<br />

이창현 2010-06-04 11:45:08
답글

<br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계산상으로 120정도가 맞나보네요... <br />
그러면 44만원을 제가 내어 줘야하느데.. <br />
그래도 건물주가 너무 싫습니다. <br />
용기를 내어 잠적하려 합니다 ㅋ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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