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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생생이슈 - <전교조교사 134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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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교과부가 134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교 육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징계사유였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수위 중 최고 로 공무원으로서 사형선고와 같다. 뇌물수수나 성추행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 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과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를 ‘교사 대학살극’, ‘전교조 죽이기’ 라고 부른다.
◀2만원 때문에 해임▶ 이찬우(가명) 교사는 2008년도에 낸 후원금 2만원 때문에 해임통보를 받았다. 지인 의 부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듯이 후원한 일이 이번에 해임 사유가 됐다. 이 씨는 정식으로 입당신청을 하거나 당원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징계대상자들 의 사정도 비슷하다. 총후원금이 40만원이면 고액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일, 이십 만원의 후원금으로 인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았다.
◀500만원 후원했지만 조사도 안 받아▶ 이번 징계의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 부이다. 중앙선관위의 2004-2008 후원금 자료에는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한 현 교직 공무원이 상당수 발견됐다. 일부 교사들에게 확인 결과, 2008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은 아직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310만원 을 후원한 또 다른 교장은 다른 교사들이 돈을 모아 낸 것이라고 했으며, 역시 어떠 한 법적인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 이루어진 검찰의 무더기 기소와 교과부의 중징계. 무리한 징계는 아니었는지 취 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