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말 그대로 법적 개념이지요. 자기 저작물에 대한 권리.<br />
그런데, 디자인의 형태 등, 상당하거나 중요한 부분, 측면까지라면 모르겠으나,<br />
색상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임계점을 넘어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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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한다면, 그게 어떻게 침해인지, 법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br />
증명할 길이 없지요.<br />
무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br />
흠 회원님들의 말씀대로 지나가는 동네 똥개가 짖고 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br />
이런넘들 나이드신 분들이라 모른다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 뭔가 좀 응징을 하고 싶어지네요.<br />
에혀~~~ 참 사람이란 견적줄땐 꼬리 살랑 흔들더니만 이긍...<br />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꾸벅
처음 견적받았을때는 공사를 다 맡길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비싼가격때문에 못하게 된거지 색상만 보고 따라서 칠할려고 한건 아니였다고 말씀드려야 할것같네요.. 혹시라도 다른 마음으로 견적을냈다고 생각 하신다면 오해라는 말씀도 드려야 겠고요...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뭐 그냥 놔두시는게 가장 좋겠네요 ^^;;
흠 눈팅으로 많이 조언을 얻고 있는 이상태님이시군요. 저두 차량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br />
그런데 궁금한건 처음의 색상을 조금 찐하게 재도색한것이고 그 색은 제가 받은 색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직접 섞어보고 칠해보고 정하신 색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선 문외한이긴 하나 컴퓨터화면상의 색상을 보고 그 색상과 비슷하다고 저희 가게벽색상을 가지고 저작권침해라고 말하는건 정말 이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