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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 7명, 징역 4~5년
용산 참사 당시 망루에 올라 농성을 한 철거민들이 31일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을 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유가족쪽은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이날 오전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김모씨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선고됐던 조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로 미뤄볼 때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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