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집지으면서 계약서에 작업하기로 했던걸 미시공 및 자재 무단 변경하고 골조일부가 수평이 맞지 않지만 이문제를 서로 합의 보면 건축사무소를 통해 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통해 받으면 대니 시공자가 현장에 폐자재 치우고 하자증권만 발급받아 오면 잔금 치러도 이상 없나요.
감액이 있을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위의 사항들에 관한 시정 조치가 끝났다면 또는 감액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몰라도,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물건인데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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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합의 보면이라는 단서가 있군요 -_-a<br />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준공 떨어지고 하자증권을 받으시면서 잔금을 치르면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