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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게 잔금 지급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28 14:33:52
추천수 0
조회수   511

제목

시공자에게 잔금 지급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시공자가 집지으면서 계약서에 작업하기로 했던걸 미시공 및 자재 무단 변경하고 골조일부가 수평이 맞지 않지만 이문제를 서로 합의 보면 건축사무소를 통해 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통해 받으면 대니 시공자가 현장에 폐자재 치우고 하자증권만 발급받아 오면 잔금 치러도 이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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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5-28 16:18:39
답글

감액이 있을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위의 사항들에 관한 시정 조치가 끝났다면 또는 감액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몰라도,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물건인데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br />
윗글에 합의 보면이라는 단서가 있군요 -_-a<br />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준공 떨어지고 하자증권을 받으시면서 잔금을 치르면 되지 싶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0-05-28 16:43:27
답글

개인 주택도 준공이 떨어져야지 하자증권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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