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건지 확신은 없읍니다만,,,<br />
사거리 혹은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쪽 횡단보도 녹색신호와 겹칠때가 많습니다. 그때,,우회전을 하며 진행을 하면,, 보행자신호와 겹치게 되니까,, 멈춰야 하죠,,,<br />
이미 완전 우회전 한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있던 차로의 직진차량의 방해가 되고,,, 그래서,,,<br />
그 경우,,횡단보도 녹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할수
모든 우회전이 '비보호 우회전' 맞습니다.<br />
비보호라는건 사고시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겁니다.<br />
즉, 우회전시 사람을 치었던가 직진차량과 부딪친 경우 모든 책임을 집니다.<br />
물론 먼저 진입했는데, 후미 부분을 받쳤다는 과실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br />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듭니다.<br />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보행자와 사고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