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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26&newsid=20100527124319597&p=mbn
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 : 버스정류장, 공원, 거리, 광장, 학교 앞 200미터 등
뭐 저야.. 이제 담배 참은지 6개월째이긴 하지만...
유료 흡연방이나 구상해볼까요...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