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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25 22:53:28
추천수 0
조회수   1,811

제목

만취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글쓴이

박형용 [가입일자 : 2002-10-04]
내용
퇴근후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네요

저는 후진중이었고 뒤에서 직진중이던 차량과 경미한 추돌,,

제 차량에 파손도 얼마없고 상대차량은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 들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대충 합의보고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계속 횡설수설 하더군요,

사람 안다쳤으니 그냥 각자 처리하자, 증인을 세우자? 종이에 적자??등등

알 수 없는 소리를 반복하더니 나중에 자기 차 받힌건 물어달라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더군요,

저는 같은 아파트 분이고 그럴거까지 머있냐, 신고하면 선생님 음주로 면허 취소 된다고 만류했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112에 신고를 하더군요,

결국 경찰이 왔고 경찰서까지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제가 후진한 쪽이라 제가 가해자가 되더군요

제는 후진하다 멈췄고 뒤에 운전자는 멈추지 못하고 추돌이 났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되더군요??

그분은 혈중알콜 농도 0.176이 나와서 즉시 면허취소,,,

저는 일단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보험처리 비용외에 다른 범칙금이 나오는지요?

예전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범칙금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이분이 두다리가 없는 일급장애인 입니다

이분 면허도 취소되고 벌금도 상당히 나올것 같은데

같은 아파트 단지분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고 들어간 이번건에 처벌이 안가도록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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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05-25 22:56:07
답글

되돌릴 수 없습니다.<br />
<br />

이승규 2010-05-25 22:57:36
답글

그런 사람!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셔야 잘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br />
<br />
같은 단지에 사는 분이라 안타깝다고 하셨습니까?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 느껴지네요..<br />
<br />
두다리 없는 장애인이고 혈중알콜 0.176이 나온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면 그 사람이 박형용님의<br />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가족을 저런 상태로 불구로 만들어도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까?<br />

권윤길 2010-05-25 22:58:34
답글

자기가 112에 신고한걸 뭐 어째요. 신경 끄고 상관 마세요. -_-;;;

조국현 2010-05-25 22:58:37
답글

음주 조서쓰고 현행범이니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종 2010-05-25 22:59:28
답글

상황종료네요........근데 음주운전자랑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될수도 있군요.......

최경찬 2010-05-25 23:01:24
답글

아파트단지내는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되면 범칙금 부과 등의 추후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2010-05-25 23:03:51
답글

이승규님 생각이 맞을수도 있습니다<br />
당연 술먹고 운전하는건 잘못이지만<br />
그런데 그 장애인분 옆에서 직접보면 그런 말도 쉽게 나올수가 없어요<br />
두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하고 이동하는데,,,,<br />
옆에서 차에서 내리는거 보는데 혼자 내리지도 못하시더군요<br />
누군가 휠체어 옆에대줘야 겨우 차에서도 내릴수 있는거 쳐다보니 <br />
안타깝고 가련한 마음만 들더군요

진현호 2010-05-25 23:05:20
답글

단지내의 사고라해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br />
경찰이 건수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빠지기가 힘듭니다.<br />

naza@hananet.net 2010-05-25 23:06:14
답글

상대방이 바보네요..ㅠㅠ 만취운전자는 어떻게 사고났던지 형용님이 무마조건으로 합의금 몇백 받아도 찍소리 못할 상황인데...<br />
벌금에 면허취소에 면허다시 딸 기간...이것저거 따지면 수천만원 기회비용인데..<br />
그분은 이미 끝.....<br />
형용님도 그냥 보험처리대로 끝...<br />
장애인 분도 좋은 운전자 만났는데 자기가 복을 차버렸네요...<br />

류철운 2010-05-25 23:06:16
답글

무슨 배짱으로 112에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군요.<br />
<br />
벌금만 수백만원 나올텐데.........벌금때문에 병원에 가서 드러 눕지나 않을런지......

박형용 2010-05-25 23:10:06
답글

그런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됐을까요?<br />
저는 후진하다 멈춰섰고 두에서 오던 차는 만취상태에서 서지 못하고 추돌했거든요<br />
신고를 누가 먼저 했느냐도 중요한가요?'<br />
아니면 저분쪽에 피해가 너무 많이 가기에 경찰에서 사정을 봐준걸까요?

진현호 2010-05-25 23:11:45
답글

그 부분은 항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br />
<br />
후진을 하다가 정차를 한 차량을 추돌 한 것인데 정차를 한 차량에게 책임을 지운다는건 말이 안 되죠.

naza@hananet.net 2010-05-25 23:13:37
답글

그분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항의하세요 상대방은 만취 운전잡니다..<br />
이미 게임은 끝낫는데요...

권윤길 2010-05-25 23:14:47
답글

아마 경찰도 만취자를 보니 가해자까지 되면 인생 쫑나겠다 싶고, 피해도 경미하니 대충 후진 기어 들어있던 박형용님을 가해자로 처리한 인상이네요. 제 동물적인 육감이 그렇다능.. 쿨럭~

박형용 2010-05-25 23:15:13
답글

그분 경찰서에서 너무 안되보여서 제 입장만 유리하게 말할수가 없더군요,,<br />
이미 조서에 싸인은 했는데,,<br />
추가로 범칙금 같은건 없는건가요?

채수익 2010-05-25 23:15:15
답글

후진 시 사고는 100% 후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가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운전을 할 확률이 낮아서 겠지요...동일 사건 찾기는 어려울 지라도, 후진시 사고 사례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나올거에요...안타깝네요...

진현호 2010-05-25 23:17:41
답글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 .. <br />
100%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br />
<br />
그리고 후진으로 추돌이 아니라 후진 하다가 정차중 상대방이 추돌한 사고이니 ..

용정훈 2010-05-25 23:18:24
답글

마음씨가 참 고운분이세요. 그분 잘못은 하셨지만 스스로 자수한 골이나 마찬가지니 사필귀정이라고 해야하나요?

hansorry@shinbiro.com 2010-05-25 23:19:56
답글

정확히 모르겠으나 글만 참고하면 <br />
저는 그 분이 더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게 돕는 거라는 생각입니다.<br />
몸도 안 좋으신데 음주운전을 하다니요.<br />
몸이 좋아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되거늘... <br />
좋지 않은 운전습관을 가진 듯하니 아예 운전은 안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br />
게다가 상황파악도 못하고 전화를 할정도의 만취상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김기홍 2010-05-25 23:23:25
답글

아파트내는 도로가 아니라서 면허취소 아니지 않나요?

이종근 2010-05-25 23:28:58
답글

박승열님 말씀대로 더이상 운전을 못하게 하시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단 생각입니다.<br />
음주운전은 상습이에요.<br />

강정훈 2010-05-25 23:44:34
답글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아파트단지내에서 도로교통법적용 되나요?

최경찬 2010-05-26 00:11:58
답글

강정훈님 제가 지난번 단지내 사고때 경찰관에게 듣기로<br />
단지 출이구에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면 공도에 해당 안되고 없으면 해당된다고 한거 같습니다.

강정훈 2010-05-26 00:26:42
답글

아이구! 댓글 하나가 수정한다는게 지워졌네요..죄송..^^<br />
최경찬님 말씀이 판례와 비슷하네요...<br />
정확한건 아니지만, 아파트단지에 출입통제장치, 경비원의 외부차량통제등이 이루어지는 단지내에서는<br />
법적용이(음주운전) 안되고, 단지내에 상가,교회등이 있어서 불특정인들의 출입이 빈번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음주운전)되는 사례가 있네요...

권영호 2010-05-26 00:31:48
답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br />
(아파트 거주자 차량이 아닌 모든 차량이 통행가능한 경우는 예외 - 즉 입구에 출입통제하는 경비실이 없거나 하는 경우)<br />
<br />
다만, 윗분의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전혀 운전을 하지 않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서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br />
<br />
보통 밖에서 술을 마시고 아파트까

강정훈 2010-05-26 00:39:43
답글

[참고] 판례에 의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대한 의의(意義) <br />
<br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학교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내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
<br />
따라서

정윤환 2010-05-26 22:28:00
답글

술취해서 운전한넘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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