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와싸딩 하면서 리플 한번 달지 않는 눈팅회원입니다.
천안함, 선거 등으로 자게가 많이 어수선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눈팅은 하고 있네요.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경 끄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신고하려고 하는데 워낙 '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회원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작년에 열심히 다니면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고, 지방대이긴 하지만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 소득에 해당
2. 작년 10월경 개인사업자를 내서 현재 제일(서비스-상품전시및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 퇴사한 직장의 소득 내용(갑종근로소득)
총 급여 :27,850,000
필요경비:11,720,000
소득금액:16,120,000
국민연금공제 : 1,260,000
보험료 : 840,000
표준공제 : 1,0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13,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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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1,500,000
결정세액: 500,000
차감세액:-1,000,000
2. 대학강사 소득(갑종근로소득)
총 급여: 6,900,000
소득공제: 4,950,000(홈택스에서는 '0'으로 잡힘)
소득금액: 1,950,000
3. 개인사업자
총 매출 : 50,000,000
매입자료: 32,800,000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서 홈택스상 어디에 어떤 경비로 기입해야 하는지 모름겠음)
개인사업자용 직불카드 사용액 : 2,000,000
4. 부양가족
본인 포함 4인(모, 처, 자)
5. 기부나 기타 공제 받을 만한 것은 없음.
궁금한 것은
1. 홈택스 기입시 사업자의 신고유형 코드 중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간편장부소득금,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 매입자료 이외에 사업에 들어간 경비들은 대부분 사업자 직불 카드를 이용, 나머지 사무실 월세, 노무비 등은 근거 자료가 없는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것인지요
대충 위 자료들 가지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보니 주민세까지 합해서 약 300정도 나오네요. 휴~
주변에 세무사에 알아 보는편이 좋을 지요?
회원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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