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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적용 조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25 18:02:18
추천수 2
조회수   590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적용 조언 바랍니다.

글쓴이

김성만 [가입일자 : 2004-06-28]
내용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와싸딩 하면서 리플 한번 달지 않는 눈팅회원입니다.



천안함, 선거 등으로 자게가 많이 어수선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눈팅은 하고 있네요.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경 끄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신고하려고 하는데 워낙 '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회원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작년에 열심히 다니면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고, 지방대이긴 하지만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 소득에 해당



2. 작년 10월경 개인사업자를 내서 현재 제일(서비스-상품전시및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 퇴사한 직장의 소득 내용(갑종근로소득)

총 급여 :27,850,000

필요경비:11,720,000

소득금액:16,120,000

국민연금공제 : 1,260,000

보험료 : 840,000

표준공제 : 1,0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13,150,000

.

.

기납부세:1,500,000

결정세액: 500,000

차감세액:-1,000,000



2. 대학강사 소득(갑종근로소득)

총 급여: 6,900,000

소득공제: 4,950,000(홈택스에서는 '0'으로 잡힘)

소득금액: 1,950,000

3. 개인사업자

총 매출 : 50,000,000

매입자료: 32,800,000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서 홈택스상 어디에 어떤 경비로 기입해야 하는지 모름겠음)

개인사업자용 직불카드 사용액 : 2,000,000

4. 부양가족

본인 포함 4인(모, 처, 자)

5. 기부나 기타 공제 받을 만한 것은 없음.



궁금한 것은

1. 홈택스 기입시 사업자의 신고유형 코드 중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간편장부소득금,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 매입자료 이외에 사업에 들어간 경비들은 대부분 사업자 직불 카드를 이용, 나머지 사무실 월세, 노무비 등은 근거 자료가 없는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것인지요



대충 위 자료들 가지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보니 주민세까지 합해서 약 300정도 나오네요. 휴~



주변에 세무사에 알아 보는편이 좋을 지요?

회원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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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0-05-25 20:23:28
답글

세무사 가셔야 할 것 같아요..<br />
개인 사업부분이 면세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면세로 보이긴 합니다만)<br />
기준 경비나 단순경비 말고 <br />
간편장부도 됩니다.. <br />
개인사업 5천 매출이니 간편장부 하시면 각종 사업비용 떨어내기 유리하고<br />
기장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br />
대충 보아하니 사업 소득은 마이너스 처리하면 될 것 같고<br />
근로소득은 기납부 세액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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