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2148.html
참나..
목사가 성추행 한거는 많이 들었어도
목사 딸을 성추행한 신도는 뭐여.. --;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선교활동을 온 목사의 딸 B양을 성추행한 한 혐의(미성년자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 아동 진술의 경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평가 등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4살도 안되는 어린 나이이지만 B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7월 동남아시아 한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온 목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이 B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4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추행했음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