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담보 대출의 경우 해 주셔도 특별히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br />
전세금을 받은 범위내에서 빌리는 것이니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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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요즘같이 좋지 않은 경기에 좋은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귀찮으셔도 동의해 주시면 ^^ 이런게 서로 돕고 사는게 아닌가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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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전세계약금의 원금의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도 주인이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심할 점 이라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때 대출금 부분은 임차인에게 주면 안돼고 대출해준 은행에 줘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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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돼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점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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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시중은행은 몇개 안됩니다. 이러한 곳 빼고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사금융을 말씀 하시는건지...계약서는 담보의 가치가 없는건데요. 전세권 이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