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뉴스를 보니 교직원들중에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한 죄목으로 파면,해임처분을 받는 교원이 수백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교직원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어떤 교직원은 6~7년 이상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도 납부한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면 그전에는 정치활동상황을 몰랐거나 아님 알아도 유명무실했거나 하였다는 것인데....거의 대부분의 교직원이 전교조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총소속의 교직원이나 교장단이상의 간부교직원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혹은 후원금을 내는 등의 정치활동을 한 교직원이 전혀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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