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 있는곳이 7/1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임대인도 매매 내놓았다고 이사갈집 미리 구하라는 식으로 올해 2월인가 연락 왔구요.
저번주에 집을 몇군데 보고 왔는데 그집의 살고 있는 임차인이
7/11 이사한다고 임대인이 이때 들어오라고 하면서
오늘 가계약하자고 하네요.(전세금의 약 10%로..)
(가계약하면 부동산의 내놓은거 다시 빼서 집보러 안오게 한다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몇차례 사람들이 집보러 왔는데..
아직 매매가 안된 상황이구요.
해서 제가 7/11에 이사가고자 한다 이때 보증금 달라 했더니.
집주인은 이때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명확히 하지 않고
집을 내놓은 부동산쪽에 7/11로 얘기해 놓는다고 하네요.
(이 말은 제가 7/11 이사하니 집 살 사람은 이때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식 인듯)
그런데 제가 이사갈곳의 임대인이 오늘 7/11 이사하는걸로 가계약하자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곳이 안팔리면 집주인이 돈을 안줄것 같은데..
저야 당연히 전세만기이니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요쳥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준다고 하면 그 시일이 길어질 수 있구요.(언제 팔릴지 모르니..)
(현재 임대인이말하는거 보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준다는 표현인것 같구요.)
시끄럽게해서 법원까지 가고 싶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오늘 가계약해놓고 7/11까지 집이 매매가 안되면 전 당연히 새집으로 못들어가는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계약금도 날라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준 보증금은 어찌하고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나요 ㅠㅠ
이러니 사람들이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듯 ㅠㅠ
오늘 향후 이사갈 임대인한테 제가 오늘 확답을 안주면 그집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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