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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전세계약시 조심해야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23 09:51:08
추천수 0
조회수   676

제목

[전세] 아파트 전세계약시 조심해야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김주한 [가입일자 : 2001-05-18]
내용
조만간 신규분양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해야합니다.

매매 경험은 있지만 전세 세입은 처음이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을 경유해

계약을 하겠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신규 아파트 물량에 대해

세입자가 주인행세를 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 걱정도 되는데,

계약 당일이나 서류 검토 시 어떤 걸 꼼꼼히 챙겨봐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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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상 2010-05-23 10:00:04
답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계약일자에 발행한) 확인하세요. 간간이 소유주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확인하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임상호 2010-05-23 10:03:18
답글

소유주의 <br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상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과 <br />
계약을 하시고,<br />
<br />
관할 등기소,동사무소등에 <br />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인을 받으세요.

김주한 2010-05-23 11:27:10
답글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적어 집구하기 힘든데다 신경쓸게 참 많네요.. 고맙습니다.

futurebr@chol.com 2010-05-23 21:58:17
답글

신규분양라면 소유권이전 전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소유권이전 이후면 기존주택 전세계약과 동일한 절차로 하시면 되고 소유권 이전전이라면 신규분양게약서 확인하시고 분양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분양사무소에 동호수 알려주면 게약자 이름주기도 합니다. 통산 신규분양자가 대출을 받는경우 주소전입을 미루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할경우 계약서상에 대출금액과 설저예상금액을 적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힘을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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