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사이였던 남여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고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로간의 다툼이 커져 술자리에서 여자쪽에서 술병으로 남자를 폭행 (얼굴쪽 15바늘 치료) 남자는 화김에 몇대 때린거 같고 여자쪽은 별다른 외상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남자는 예전에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들면서 동영상촬영( 서로 협의하에)을 했던것을 공재적으로 유포했더군요.
여자쪽에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
남자의 혐의는 폭행, 협박, 동영상 유포로 수감되어잇습니다. 남자쪽 부모님들이 여자쪽에 합의를 보려해도 여자쪽에서는 합의를 안보려 하네요 .
이런 경우에 법률적인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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