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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억5천으로 근저당 9천만원 상환하는 조건 아니면 들어가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인이 9천을 (은행에? 사채?) 못갚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집이 경매로 가게 되고,<br /> 경매대금은 시세보다 보통 20-30% 낮게 낙찰된다고 볼때,<br /> 시세 3억에 20% 제하면 약 2.4억, 저당권 9천 빼면 1.5억 남습니다.<br /> 남는금액 1.5억으로 전세입주자에게 전세금 반환하는데...<br /> 문제는 시가와 낙찰가가 어떻게 되느냐겠지요.<br /> <br /> 우선 설정금액은 9천이라도 대출
만에 하나 윤영호님 이야기하신 경우가 발생한다면 재완님께서 대납하시고 인수하시면 됩니다. 단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라면요...그러면 오히려 시세대비 차액을 버실수가 있죠^^
매매거래 전무한 상황에서 집값 오르길 기대하긴 힘들어 보이구요.<br /> 글타면 아주 불안해 보여요.<br /> 맘에 드는 좋은 집이라도 어차피 아파튼데<br /> 뭐 다른 곳 알아보심이.<br /> 상환조건 아니라면 저같음 쳐다도 안 볼거 같아요.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