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9 09:54:10
추천수 0
조회수   537

제목

[질문]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남상규 [가입일자 : 2001-11-26]
내용
원당에 사는 강우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집사람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봅니다.

현재 제 집사람은 일반근로자로 근무중이고, 작년에 강의를 좀 해서 강의료를 받아왔습니다. 집사람이야기로는 그때 3.3프로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서가 와서 봤는데 총수입금액이 4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민연금하고 무슨 연금보험인가 빼고 실제 소득액이 백오십만원 정도 나와있더군요. 이거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려고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냈던 3.3프로 세금이외에 또 뭘 더 공제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남갑 2010-05-19 10:35:59
답글

신고하지 마세요...<br />
전 작년에 4천만원 정도 신고했다가 의료보험료만 3배로 오르고... 아주 그냥 짜증 지대루..<br />
4,600만원 이하(맞나?)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상규 2010-05-19 10:55:37
답글

김남갑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근데 신고 안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더군다나 가산세 같은 거 징수당하지 않을까요?

용정택 2010-05-19 11:59:47
답글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세금 계산 해 보시고,<br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것이 있다면 5월에는 추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br />
무엇보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코치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수한 2010-05-19 13:53:19
답글

5월이긴 5월이네요! <br />
이런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군요....<br />
<br />
일단 남상규님의 와이프분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결정세액이 얼마 정도 였는지 알려주시면 거의 정답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br />
<br />
첫번째, 실제소득액이 백오십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때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을 공제한 것이 아니구요, <br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남상규 2010-05-19 15:11:11
답글

아이구, 정택님, 수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충 감이 잡히네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