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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8 21:42:35
추천수 0
조회수   1,292

제목

프리렌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글쓴이

손창기 [가입일자 : 2003-06-13]
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아시는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사업자 신고 없이 프리렌서로 프로그래머로 약 10개월간 일했구요

급여를 받으면서 3.3%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증이 있어서올립니다.



작년에 프리렌서를 그만두고 11월부터 일반 직장 급여생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상태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탈세가 목적은 당연 아니구요. 귀찮기도 하고 머 돌려받을거 없으면 궂이 안하려고 합니다. 혹 신고를 안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받는지

아님 다른 어떠한 법적이나 어떤 다른 제제를 받는지.

꼭 해야한다면 홈텍스로 하려는데 절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혹 아시는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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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상 2010-05-18 22:23:19
답글

작년에 10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11월부터 취업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돌려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으신 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좀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br />
<br />
위에 올려주신걸로만 봐서는 절세 혜택 받을수 있는게 별도

serenity7@korea.com 2010-05-18 23:16:29
답글

우용상님의 설명에 약간의 착오가 있으십니다.<br />
프리랜서로 받으신 급여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3.3% 원천징수한겁니다.<br />
이건 근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와는 완전히 별도로 운용됩니다.<br />
그래서 연말정산시에는 절대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지급자(직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습니다.<br />
<br />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결이 됩니다만,<br />

김승국 2010-05-19 01:41:39
답글

이수한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2008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느냐, 있으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정보가 없네요.<br />
2008년 사업소득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아마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겁니다. 수입/지출 뭐 이런거 장부안쓰고 매출금액X경비율=사업소득 이런거죠. 이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이 있으니 홈텍스로도 매우매우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br />
<br />
2008년 사업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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