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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하자이행증권은 잔금 지급 전에 받고서 잔금을 지급합니다.<br /> 준공검사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셨을테니.... 그 후에 받겠죠...<br /> 계약서는 작성하셨죠?
민관님 하자이행증권은 보증사(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주택일경우 준공과 관계없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 표기되어 있다면 시공자에게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해오면 잔금주겠다고 하시면 무리없이 발급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