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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좌회전 6월 30일부터는 그 방법이 법규로 정해진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7 14:58:21
추천수 0
조회수   915

제목

자전거 좌회전 6월 30일부터는 그 방법이 법규로 정해진답니다.

글쓴이

장우근 [가입일자 : 2002-10-22]
내용
Related Link: http://news.rota.or.kr/main/articleview.php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일명 Hook-Turn)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일 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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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호 2010-05-17 16:38:57
답글

결론은 자동차 좌회전 신호를 쓰지말고 직진을 2번 받아라 이거네요.<br />
<br />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김남갑 2010-05-17 16:55:55
답글

전 지금까지 늘 이런 방법으로 좌회전했습니다.<br />
자전거는 차라기보다 보행자라는 인식이 강해서... ㅎㅎ

김동철 2010-05-18 00:52:28
답글

이렇게 확실히 정해지니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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