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께서 차도에서 좌회전시 1차선을 이용해야하지 않느냐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고있지만 이런경우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 게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선이용하여 좌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이런것으로 딱지떼거나 하진 않겠지만.. 만약 불의의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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