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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차도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7 12:00:22
추천수 0
조회수   799

제목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

글쓴이

홍상용 [가입일자 : 2000-03-18]
내용
어느분께서 차도에서 좌회전시 1차선을 이용해야하지 않느냐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고있지만 이런경우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 게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선이용하여 좌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이런것으로 딱지떼거나 하진 않겠지만.. 만약 불의의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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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2010-05-17 12:09:09
답글

특히 횡단보도 사고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시 많이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면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사고시 보행자로 대우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br />
다만 오래전 상식이라 요즘은 법규가 바뀌었을지도 ^^;;

mrbung@gmail.com 2010-05-17 12:10:22
답글

예전에는 딱히 자전거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차와 같은 패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br />
3항의 내용이 제가 언급한 일단 직진후 방향틀어 신호대기 일 수 있겠네요. 좀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홍상용 2010-05-17 12:11:23
답글

조윤호님 말씀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건널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합니다.<br />
<br />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br />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노성현 2010-05-17 12:17:02
답글

예전 부여에서 아이가 자전거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했는데 100%괴실로 나왔었지요.... 상도의적으로 운전자가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었는데 자전거도 차로 간주하더군요.

신석영 2010-05-17 12:25:34
답글

위 내용으로 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닌것 같은데요?<br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br />
==> 우측 끝차선으로 좌회전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채진묵 2010-05-17 12:25:34
답글

1차선은 안되지만 최대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br />
<br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br />
<br />
<br />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좌회전 해 보니 반대쪽 좌회전 차량이 상당한 위협이 되더군

mrbung@gmail.com 2010-05-17 12:29:38
답글

네 1차선으로 좌회전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건널목으로 건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상용 2010-05-17 12:29:51
답글

네.. 횡단보도 이용하란 얘기는 없지요.. 하지만 채진묵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좌회전하려면 또다른 위험이 있습니다.<br />
그래섬...

황주하 2010-05-17 12:42:14
답글

동시신호에선 불가능..;;<br />
역시 1차선 이용하던가 아님 횡당보도 이용해야 할 텐데요... ㅡ,.ㅡa<br />
이거 참 법규도 아리송하게 적어놨네요.

김동철 2010-05-18 00:36:31
답글

조금 애매한 표현이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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