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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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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9:4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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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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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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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용 [가입일자 : 2000-03-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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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논란일으키자고 적는 글 아닙니다.
아래 글을 읽다가 도대체 차량과 자전거는 어떻게 다녀야하고.. 자전거는 얼만큼 보호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법령이라고.. 조금 있어서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자동차위주의 생각이니.. 자전거 위주의 생각이니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셨으면..
이번에 알게된것은..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는것..
자전거 두대가 나란히 통행하면 안된다는것..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것..
자전거도 음주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된다는것..(하지만, 자동차처럼 혈중 알콜농도에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네요.)
참고로 저도 자전거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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