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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용도 제한을 둘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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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22: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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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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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용도 제한을 둘수 있는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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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가입일자 : 2002-10-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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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경에 업자한테 차를 팔았습니다.
금요일에 가져가서 월요일에 바로 이전해 준다하고
2주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었습니다.기분이 좀 안좋았죠.
오늘 전화와서 다짜고짜 수출업자가 사갔는데
수출길이 막혀 국내판매용으로 부활해야한다고
인감을 2통 떼어 달라는데요.
저희 사장님 후배의 소개로 일이 진행되었던거라
(새로 차 구매에도 저희 사장님 후배가 도와주셔서 참 난처...)
안떼어줄수도없고 난처한데요
인감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이 인감은 내가 전에 팔았던 중고차용 외에는 사용못한다'
이렇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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