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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용도 제한을 둘수 있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4 22:55:39
추천수 0
조회수   2,506

제목

인감의 용도 제한을 둘수 있는지요.

글쓴이

김성진 [가입일자 : 2002-10-04]
내용
2월경에 업자한테 차를 팔았습니다.

금요일에 가져가서 월요일에 바로 이전해 준다하고

2주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었습니다.기분이 좀 안좋았죠.

오늘 전화와서 다짜고짜 수출업자가 사갔는데

수출길이 막혀 국내판매용으로 부활해야한다고

인감을 2통 떼어 달라는데요.

저희 사장님 후배의 소개로 일이 진행되었던거라

(새로 차 구매에도 저희 사장님 후배가 도와주셔서 참 난처...)

안떼어줄수도없고 난처한데요

인감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이 인감은 내가 전에 팔았던 중고차용 외에는 사용못한다'

이렇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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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걸 2010-05-14 22:59:01
답글

사용용도 란에 필요한 내용을 쓰시고 테이프로 쫙 붙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김성진 2010-05-14 23:01:42
답글

인감증명서에 그런란이 있나요?<br />
먼저번에 그냥 인감증명서 넘겨줬었는데요.이런.

고용일 2010-05-14 23:04:47
답글

괜히 불안감을 조장하게되서 쓰기 망설이다가..씁니다 <br />
저 경우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br />
<br />
전 제 친누나의 남편 (매형)한테도 인감으로 인해 피해봤습니다 <br />
아버지한텐는 얘기하지 말라면서 매형이 인감을 의뢰 하더군요 <br />
<br />
나중에 아버지가 (매형한테는 장인) 대신 갚아주시기는 했지만 <br />
<br />
그때 제 아버지가 해주신 충고입니다 <br />

정영회 2010-05-14 23:06:20
답글

용도란이 있습니다....회사제출용, 은행제출용....등등으로<br />
동사무소에서 담당에게 문의하여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김성진 2010-05-14 23:09:34
답글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br />
그러면 혹시 2월에 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가 남았는데 <br />
그것을 사용해도 되겠는지요?

정영회 2010-05-14 23:20:49
답글

인감증명은 기한이 있습니다......개인과 법인은 기한이 다른데 그것도 문의해보시고 <br />
예전에는 개인용은 6개월이내 사용가능했었습니다.~<br />
그러나 용도란에 명기하실려면 새로 띄어야 한다능~~

김성진 2010-05-14 23:22:22
답글

네 말씀 감사합니다 (__)<br />

임상호 2010-05-14 23:53:29
답글

용도란에 ( 34가5678자동차 매매용)이라고 기재를 하고 <br />
건네 주세요

김성진 2010-05-14 23:56:56
답글

그렇게 기재해도 되는군요.알겠습니다.<br />
감사합니다.편안한 밤 되세요<br />

byungsan77@yahoo.co.kr 2010-05-15 00:23:56
답글

용도란 기재는 본인이 적는 거기에 2월 인감에 적으시면 됩니다,용도란에 적는것이 신고 사항 아닙니다^^<br />
담부터 인감 떼어주실때는 용도란에 사용처를 분명히 기입하시길 아니면 다른 용도로 상대가 적어서 사용 하시면 대략 낭패 입니다

김성진 2010-05-15 00:30:42
답글

명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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