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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문]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4 14:41:10
추천수 0
조회수   612

제목

[법 질문]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글쓴이

박민규 [가입일자 : 2002-09-14]
내용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질문드립니다.



우리집의 얘기인데요.. 현재의 본가를 사게된 자세한 경위는 너무 어려서 저도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토지주나 주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잘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현재 우리집의 땅이 어느 문중의 땅이었고, 그당시에 그땅위의 집을 원주인에게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0년에 사게되었고, 1996년에

개축을 할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나와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땅의 소유권이 문중에서 그 문중 어느 개인에게 넘어갔고, 그 땅주인이 땅은 자기것이니, 원래

있던 건물의 하자보수를 할수없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공사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가족모두 창고에서 비닐 천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후 땅주인이 찾아와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10년후에 모두 퇴거하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겁니다.

그리고는 가족 모두의 도장을 파왔더군요. 미성년자인 누나와 저, 그리고 지체장애인인 둘째누나의 도장까지 모두 파와서 찍어가더군요.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했던 하자보수는 하지못하고, 떔질식의 공사만 완료한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땅주인은 그 서류가지고, 기회만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그 내막을 상세히 알게되어, 뭔가 잘못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 그 당시의 동사무소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되더군요.



우선 온가족 모두의 도장을 파온점, 그중 2명은 미성년자, 1명은 정신지체 장애인

으로 금치산자인데도 말입니다.



문중땅일 당시에 땅값을 지급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주인에게 넘어간 이후로는 매년 지급하였고, 지금은 그 땅값을 받지 않을려고하며 시간이 되었는데

왜 나가지 않고 버티냐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구매할 당시에 어떠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위와같은 일에서 절차상이나 법적요건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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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s09@gmail.com 2010-05-14 15:04:14
답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군요<br />
게시판중 무료 법률상담에도 한 번 올려 보시면.....

최진석 2010-05-14 15:05:00
답글

그 땅주인에게 넘어간 이후로는 매년 지급하였고, 지금은 그 땅값을 받지 않을려고하며 <---차라리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토지의 취득시효권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었을텐데요... 땅값을 지불하였으니 이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격인데요..토지의 소유주는 곧 명도에 나설듯합니다.....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광태 2010-05-14 15:10:09
답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br />
철거약정 또는 2기지료불납을 근거로 하여 <br />
지상권소멸청구권(형성권)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네요<br />

김지태 2010-05-14 15:27:14
답글

글내용상 으로는 지상권이 성립됩니다.<br />
<br />
김기홍님 말씀대로 땅주인이 30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30년은 최장기간이 아니고 최단기간 입니다(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건물등이 현존할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땅주인은 거부할겁니다. 이럴경우엔 지상물 매수청구를 땅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br />
<br />
도장

김지태 2010-05-14 15:42:17
답글

그리고 글에는 지료의 지급을 약정을 하셨는지 여부가 안나와 있는데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해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만일 2년간 지료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br />
<br />
글의 내용이 정확하진 않아도 땅주인이 미리미리 여러가지로 준비를 했음이 보이네요.<br />
<br />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하심이 좋을듯

박민규 2010-05-14 15:57:08
답글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눈뜨고 코베인 느낌이네요. 법이 내편이 아니라는건 알았지만, 그리 멀지는 않다고 여겼는데 법은 저멀리 있었네요. 그 땅의 주인은 시청공무원 이더군요. <br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승규 2010-05-14 16:26:27
답글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br />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적지만 법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br />
<br />
1. 법정지상권<br />
위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거주자가 소유권에 대한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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