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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지후드에 부착된것은 자동식소화기인데 종류는 분말이아닌 강화액소화액체입니다. 일정온도(120도)정도 되야 터지는데, 그냥 터졌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천정에서 물이 쏟아졌다면 스프링클러 맞고요.<br /> 하자 처리해야 겠네요. [del]
렌지후드에 부탁된것이 터졌다고 하네요<br /> 이때 새걸로 교체 해야 하나요?<br />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걍 놔둘까요?
법적으로 교체해야 될겁니다.
하자기간내면 교체요청하시면 될것이고, 기간이 지났으면 정상적으로 화재발생에 의해 터지지않았기에 제품결함으로 시공사에 이의제기하면 교체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제품이므로 법적으로 이의제기하면 무상으로 제품교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냥 교체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20만원정도 하는것 같네요. 설치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하고요. 법적이 아니더라도 주방화재가 아파트에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하시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