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6월2일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병목구간에서 정차되어 있는데 옆에서 트럭이 와서 저희차를 받았답니다.
뒷문에서 앞 휀다까지 심하게 긁었는데요...
트럭측의 화물공제조합에서는 자기들의 과실을 6:4로 주장하고 있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차는 정차되어 꿈적도 하지 않고 있었고 트럭이
와서 받았기 때문에 100% 상대차 과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 측 보험회사 직원은
경찰에 사건접수하여 해결하시는 게 나을 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러 갔더니 담당경찰이 트럭기사와 공제조합에 전화해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더니
접수받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집사람은 그 사건으로 약간 놀래서인지 몸이 과히 편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상대편에서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화가 나는군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서 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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