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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3 09:32:24
추천수 0
조회수   1,093

제목

병원 홈페이지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한은경 [가입일자 : 2004-05-26]
내용
이름만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개원했다길래 홈페이지를 찾아가봤더니

의사 소개란에 출신학교, 약력 등이 다 나와있더군요.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서

학력과 약력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게 의료법 위반이라

기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본 것 같아서요.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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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0-05-13 09:36:45
답글

의료법 46조 관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범위:<br />
출신학교 .전문과목. 외국연수(1년 이상). 시술건수 집계 등만 인정. <br />
단, 여성전문.소아전문. 천식전문.노인전문등 학회상 인정 안되는 세부 전문에 관한 표시. <br />
의학박사등의 표시는 불법. <br />
클리닉이란 표현도 불법

전성환 2010-05-13 09:38:02
답글

그러면서 왜 변호사 학력은 공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br />
한나랑에서 진행중인듯 한데 말입니다<br />
교사도 학교 공개하라자나요

한은경 2010-05-13 09:45:45
답글

그렇군요.. 평소에도 불법을 밥먹듯이 자행하는 의사라<br />
이번에도 위반했는가 했더니 아닌가보네요.

권혁훈 2010-05-13 10:29:40
답글

홈페이지에 출신학교를 기재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은경 2010-05-13 10:33:46
답글

구글 검색해 봐도 뚜렷한 답이 없네요. 어느 분 말이 맞으신 건지.. ^^;<br />
학력이 자랑스러운 의사는 기재하는 걸까요?<br />
병원도 잘 안 되서 매일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나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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