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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인가 보네요. 객관적 사실로 보아 상당히 불리하신 입장 같습니다.<br /> <br /> 2004년도 전세계약서와 당시 송금내역을 은행에서 받아서 제시하면 증거가 되는데 전세계약서는 잃어버리고 2008년도 월세계약서만 있고 그또한 월세를 송금한 내역이 없다면 , 4구역의 경우 2007년 3월 이전 주거자부터 이전비 지급대상 이라서 남아있는 월세계약서만 가지고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듯 싶습니다.<br /> <br /> 준비하실건 증
지태님 감사합니다<br /> 동사무소 갔다왔더니 전입신고때 계약서 제출한것 복사본이 없다네요..<br />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제가 확정일자 받을때는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만 접수를 받아줬고<br /> <br /> 그 내용일부를 적어 두고 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더군요.<br /> <br />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일자를 신청한 곳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