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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위동재개발구역내 친인척주거이전비지급 거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2 14:29:47
추천수 0
조회수   803

제목

(질문)장위동재개발구역내 친인척주거이전비지급 거절

글쓴이

신성호 [가입일자 : 2004-01-07]
내용
장위2동에 거주하는 눈팅회원입니다 어디에 문의을 해봐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지식창고 와싸다에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2004년도에 장모님이 장위동에 집을 구입하시는데 돈이 모자르시다고 하여 어차피 제가 전세기간도 완료가 돼어 새집에 살고 싶어서 전세사는 조건으로 돈을보테어 빌라를 분양받았고 전세계약서를 집사람이 작성하고 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돈은 분양하시는 분께 직접 드림)

근데 갑자기 2008년도쯤에 장위동 뉴타운 한다고 집값폭등하더군요(무리해서라도 집살껄TT)...

작년에 장모님이 은행에서 대출하신다고 해서 계약서를 월세로 바꾸고 재작성(집사람이씀)하고 전에있던 계약서는 분실 했다네요.

우편으로온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신청서를 작성하여 어제 집사람이 조합사무실에

제출했더니 거절하더랍니다.

이유는

월세를 낸 증거가 없고 집구입당시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 없으며 계약서를 당사자가쓰고 신청서와 필적이 같다는 이유입니다.

정황상 완전 위장접입자로 오해 받았네요..

당연히 나올줄알고 임대주택신청하려 했는데..실은 평범한 세입자인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걸 알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데요 에휴...)불이익 당하는것 같네요

오늘오후나 내일쯤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볼까하는데

제가 준비 할수 있는건 무었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가면 전입당시 계약서가 있을까요?

또 이런 문제를 논의 할수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이런계통에 계시는 회원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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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0-05-12 16:12:08
답글

4구역 인가 보네요. 객관적 사실로 보아 상당히 불리하신 입장 같습니다.<br />
<br />
2004년도 전세계약서와 당시 송금내역을 은행에서 받아서 제시하면 증거가 되는데 전세계약서는 잃어버리고 2008년도 월세계약서만 있고 그또한 월세를 송금한 내역이 없다면 , 4구역의 경우 2007년 3월 이전 주거자부터 이전비 지급대상 이라서 남아있는 월세계약서만 가지고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듯 싶습니다.<br />
<br />
준비하실건 증

신성호 2010-05-12 16:28:46
답글

지태님 감사합니다<br />
동사무소 갔다왔더니 전입신고때 계약서 제출한것 복사본이 없다네요..<br />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석창걸 2010-05-12 18:10:44
답글

예전에 제가 확정일자 받을때는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만 접수를 받아줬고<br />
<br />
그 내용일부를 적어 두고 계약서를 복사해서 첨부하더군요.<br />
<br />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일자를 신청한 곳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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