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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점포거래 대다수가 권리금으로 장난칩니다.<br /> 컨설팅들이 상가마다 들쑤시고 다니며 상가 거래시장을 물말아버리는 중입니다.<br />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지요~<br /> <br />
인정거래의 경우 차액을 부동산이 챙기는수가 있습니다(매도자인정)<br /> <br />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계약금이 적으면 포기할 각오로 사기계약으로 해약통보해 보심도...<br /> 구청에 고발통보로 겁주는것도....부동산 업자가 어설퍼 보이네요<br /> 당사자 없이 계약하신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도 아직 작성은 안했습니다... 구두상 계약금일부 100만원은 상가주인계좌로 송금했구요 권리금은 400만원 세입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흑흑
계약성 작성은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부동산업자를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못할텐데요.....공인중개사 빼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신고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관할중개인과 공무원은 한통속이고요.<br /> 솜방망이 처벌이라 기껏해야 1~2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다행이고요~<br />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은 다 해먹습디다.<br /> 지난해말, 악덕부동산업자 고소고발해본 제 경험담입니다요.<br /> <br /> 부동산거래는 정신바짝 차리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피박 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