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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관련... 질문좀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1 16:24:14
추천수 0
조회수   552

제목

상가임대관련... 질문좀드립니다..

글쓴이

박진호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권리금 1500만원으로 부동산 업자의 연락을 받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5일정도 지났네요~



오늘 우연하게 세입자는 권리금 천만원으로 내놨는데



이 업자가 저에게 500을 튀겨서 거래를 시킨거죠~



이업자가 세입자에게 권리금더받았으니 200만원만 달라고했던모양입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안준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그냥 1500을 다주고 들어가야합니까?



이거... 완전 사기라면 사기당한기분이네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애기한사람이 뭐 증인으로 나서고자시고 할상황은 전혀 못되구요~



부동산업자들은 다 사기꾼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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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환 2010-05-11 17:09:54
답글

대한민국 점포거래 대다수가 권리금으로 장난칩니다.<br />
컨설팅들이 상가마다 들쑤시고 다니며 상가 거래시장을 물말아버리는 중입니다.<br />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지요~<br />
<br />

sh4148@hananet.net 2010-05-11 17:21:37
답글

인정거래의 경우 차액을 부동산이 챙기는수가 있습니다(매도자인정)<br />
<br />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계약금이 적으면 포기할 각오로 사기계약으로 해약통보해 보심도...<br />
구청에 고발통보로 겁주는것도....부동산 업자가 어설퍼 보이네요<br />
당사자 없이 계약하신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박진호 2010-05-11 17:33:50
답글

계약서도 아직 작성은 안했습니다... 구두상 계약금일부 100만원은 상가주인계좌로 송금했구요 권리금은 400만원 세입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

박진호 2010-05-11 17:34:31
답글

흑흑

강형규 2010-05-11 18:15:42
답글

흑흑

최진석 2010-05-11 19:23:27
답글

계약성 작성은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부동산업자를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못할텐데요.....공인중개사 빼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은환 2010-05-11 21:17:44
답글

구청 건축과에 신고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관할중개인과 공무원은 한통속이고요.<br />
솜방망이 처벌이라 기껏해야 1~2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다행이고요~<br />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은 다 해먹습디다.<br />
지난해말, 악덕부동산업자 고소고발해본 제 경험담입니다요.<br />
<br />
부동산거래는 정신바짝 차리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피박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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