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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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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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예전 공문양식을 수정해 보낸거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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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선거법이 과연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비판 안할 수가 없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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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해방구는 이제 인터넷 세상밖에 없는 듯 합니다.
결국 어쨌든 국민경선 참여 신청자가 오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br />
선관위가 개쥐롤을 튼 덕분에 최초 상황 발생 사이트였던 엠팍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br />
SLR 클럽, DP, 등은 물론 여기 와싸다에까지 알려지게 돼서 도리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고<br />
더불어 유시민후보에게 우호적인 지지자들도 다수 국민경선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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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여하게 되시는 분들께 당부 드
삭제된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을 보진 않았지만 게시된 일부 전문과 댓글만 놓고 본다면<br />
담당 공무원의 조항 착오는 있었을 수 있으나<br />
제82조의4 제3항의 범용성있는 조항에 의해 판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태클 걸 수 있는 사안이라 <br />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해당 항(제82조의 4 제3항)이 관련한 자 또는 집단 의사에 의해 <br />
휘둘릴 수 있는, 상당히 자의성이 있는 문구인지라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