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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엠팍글 제재 당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08 17:21:39
추천수 3
조회수   1,959

제목

유시민 엠팍글 제재 당했습니다.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선관위에서 공문와서 삭제 됐답니다.

이런건 늘 빠르군요, 선관위나 엠팍이나....



다음은 선관위 공문 전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MLB파크>BULLPEN>BULLPEN, 담당자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요청에 관한 건



--------------------------------------------------------------------------------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번호 : 1

게시장소 : MLB파크>BULLPEN>BULLPEN

게시일자 : 2010-05-08

게시자ID : denkmal

제목 : [정치] 저...유시민인데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최경찬 2010-05-08 18:07:25
답글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br />
<br />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br />
<br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정석우 2010-05-08 18:20:40
답글

예전 공문양식을 수정해 보낸거겠죠.<br />
<br />
국민을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선거법이 과연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비판 안할 수가 없네요.<br />
<br />
대한민국에서 해방구는 이제 인터넷 세상밖에 없는 듯 합니다.

김소정 2010-05-08 18:22:23
답글

254조 3항은 2010년 1월 25일에 삭제되었다는군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 선거법 위법이라는 건지.... <br />
선관위 맘은 엿장수 맘?

정석우 2010-05-08 18:25:20
답글

그리고 저 공문은 이미 말소된 법 조항을 근거로 삭제 요청한 것이니 선관위에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br />
<br />
유시민이 두렵긴 두렵나 봅니다.

김정우 2010-05-08 19:12:20
답글

<br />
궁금합니다만.<br />
유시민 전장관께서 정말 모르셨을까 싶기도 해요.<br />
<br />
늘 느끼는 거지만 '한방에 꺼리'를 만드시는 재주는 정말 원춥니다.

sjsong77@shinbiro.com 2010-05-08 20:33:18
답글

아주 웃긴 상황이죠...<br />
<br />
금지는 간단히 공문하나 써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끝이고,,,<br />
이의제기는 서명날인해서,,, 문서로 하라네요...<br />
<br />
이의제기도,, 패긋나 이메일로 하면 안되나보죠?<br />
<br />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이도경 2010-05-08 21:48:00
답글

선거법 개후진국에서나 통할만하게 만들어놨네요.<br />
인터넷 자게에 글쓰는 게 아침출근길에 유인물 나눠줘서 쓰레기 양산하는 거보다는<br />
훨 나을 거 같은데 말이죠...

translator@hanafos.com 2010-05-08 21:49:23
답글

선관위에서 역설적으로 유시민 후보 편을 들어주려는 것은 아닐까요?<br />
최경찬님처럼 법율에 해박한 네티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haramin@hanmail.net 2010-05-08 21:50:15
답글

http://home.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297092&cpage=1&s_work=search&select=ss&keyword=선관<br />
<br />
선거운동 조항 관련 오타였다 ㅋㅋ<br />

최경찬 2010-05-08 21:56:18
답글

결국 어쨌든 국민경선 참여 신청자가 오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br />
선관위가 개쥐롤을 튼 덕분에 최초 상황 발생 사이트였던 엠팍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br />
SLR 클럽, DP, 등은 물론 여기 와싸다에까지 알려지게 돼서 도리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고<br />
더불어 유시민후보에게 우호적인 지지자들도 다수 국민경선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요.<br />
<br />
그리고 참여하게 되시는 분들께 당부 드

김창동 2010-05-08 22:37:41
답글

선거운동이 돈을 틀어막고 입은 활성화시켜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자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을 못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일 2010-05-09 01:08:33
답글

삭제된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을 보진 않았지만 게시된 일부 전문과 댓글만 놓고 본다면<br />
담당 공무원의 조항 착오는 있었을 수 있으나<br />
제82조의4 제3항의 범용성있는 조항에 의해 판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태클 걸 수 있는 사안이라 <br />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해당 항(제82조의 4 제3항)이 관련한 자 또는 집단 의사에 의해 <br />
휘둘릴 수 있는, 상당히 자의성이 있는 문구인지라 <br />

lematin21@yahoo.com 2010-05-09 03:32:23
답글

선관위의 편파성이 이미 여러번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일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공문상 근거 법령 게재의 잘못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br />
<br />
다른 선진국들처럼 선관위가 지금까지 일들을 깨끗이 처리해왔다면 저런 게 이슈화될 일도 없겠지요.

varuna21kr@yahoo.co.kr 2010-05-09 15:19:29
답글

선관위가 뭐........제대로 잘해야 하는데.....요즘 보면 mb에 편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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