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도 습관입니다..<br />
30만원에 합의하고 나면 가해자는 속으로 희희낙낙 할겁니다..<br />
다음에도 비슷한일이 발생하면 또 사람 때리고 돈 몇푼 쥐어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겁니다..<br />
합의를 보실거면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금액<br />
( 치료비 + 일못한 금액+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 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br />
그래야 정신 번쩍들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한쪽 말만 들어봐서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먼저 때린쪽이 잘못한건 분명합니다.<br />
물론 민수님께서 때리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든 아니든 그건 차후 문제이구요.<br />
확실하게 사과를 받아내세요.<br />
폭력은 습관입니다.<br />
요즘이 어느땐데.. 사람을 때려?
아마 술버릇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진단서끊어서 정식 접수하세요.<br />
사실 이런 문제의 경우에 날지나서 아침경에 말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다. 미안하다."하면 대강 마무리가 되는데 꼭 이런식으로 발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br />
에휴~<br />
<br />
확실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세요~
진단서 없이는 폭행죄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진단서 그리고 형사 고소고발입니다.<br />
저런 사람은 고소고발 없이 진행하면 '합의할께요' 하고는 그냥 전화 꺼두거나 골라 받거나 이러면서<br />
사라집니다. 일단 심야에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고소고발 후 합의까지 없으면 벌금은 100이상 나올 듯<br />
싶으니 합의금은 무조건 100을 받으세요. 얼굴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은 다니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br />
직장도 잃게
1차 진단서.<br />
2차 고소장 접수.<br />
3차 합의<br />
이렇게 진행하시구요, 직장서 짤린것도 함께 합의금에 포함해서 받으세요.<br />
그리고 가해자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거 같으니 최대한 괴롭혀야합니다.<br />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필요한거죠.<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