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주차중에 옆차에서 사람이 내리기에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데
옆 차 뒷좌석에서 늦게 내리던 사람이 문을 심하게 열어 콩 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그러려니 하고 주차하고 내려서 보니 이건 문콕 치고는 너무
심하게 콕 했더군요.. (모서리에 맞아서)
그래서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니 순순히 접수하고 접수 번호 주더군요.
받아와서 오늘 차량 공업사에 입고 했는데
뒤늦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사고 당시 제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차량이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사고 부위를 봐도 긁힌 자국 없이 콕한 상처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과실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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