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은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입니다..즉 기소독점권은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권리인데, 형사사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지요..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법원이 판단합니다.<br />
민사사건에선 대체적으로 관여를 못합니다..그냥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요.. <br />
현재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문제는 민사사건으로 봐야 겠지요..그래서 가처분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에 따른 공개금지 결정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야기도 등장하구요.<br />
다만,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br />
고소, 고발등이 접수 되면 그때 검토해보던지, 아님 어떤 실정법위반이 있으면 자체 직권 수사도 하겠지요..<br />
일단은 민사적으로 많이 다툴듯 보입니다..<br />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이 맞던 틀리던 간에 일단 당사자들이 불복을 하고 상급심에서 다시 재판단이 나올때까진 기다릴줄 알아야 하는데 국회의원이고 학부모단체고 그냥 명단을 공개하는 어이
전교조 혹은 시민단체에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이나 학부모 단체를 고발하면,,,<br />
기존 판례에 따라 범칙금이 하루 3천만원씩 부과가 되는건가요?<br />
민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닌 법원에 판결을 민원인이 직접의뢰하는건가요?<br />
법쪽에 워낙 문외한이라,,,,<br />
고발은 형사사건일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민사사건일때는 소장접수나, <br />
아니면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인 경우엔 신청한다 는 표현을 사용하지요..<br />
따라서 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아마 여러경로의 대응책이 있겠지만 하나의 경로만 말씀드려보지요..<br />
전교조쪽에서 이번에 다시 명단을 공개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명단공개금지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겠네요..그러면 앞전에 공개금지결정을 받은터라 이번에 새로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