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수요일...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만 19세 이상(1991년6월3일 이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12시간 동안 진행 됩니다.
이번 6.2선거에서는 총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1. 시·도 지사 (광영시장과 도지사)
2. 구·시·군 장 (광역시, 구청장, 시장 군수)
3. 지역구시·도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4. 지역구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5. 비례대표 시·도 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6.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7. 교육감
8. 교육의원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있으니 투표 용지 또한 8장입니다.
①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명부 서명
② 1차 투표용지 4장 받음
③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음
⑥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⑧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됨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선거당일 선거가 불가능 하거나 신체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자 투표도 가능합니다.
◇ 부재자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5.14 (금) ~ 5.18 (화) 5일간
→ 신 고 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5.18 (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 (우편 또는 인편) 되어야 합니다.
◇ 부재자 신고 대상자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 부재자 투표일과 시간
→ 부재자투표소 투표일 : 5.27 ~ 5.28 (오전 10시 ~ 오후 4시)
→ 투표장소 :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