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층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10층건물중, 6.5층을 요양병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70%). 오늘 병원측에서 전기료 절약을 위해 전기모자분리를 해달라고 관리사무실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자분리를 하되 "모"를 병원 "자"를 관리운영위원회로 해달다고 한답니다. (병원은 임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요청한대로 "모" "자"를 변경해준다고 해도 관리상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소장님께서 저에게 의논을 하는데 병원에서 상가 건물관리실을 좌지우지 할려는 속셈이 있는것 같아서 선뜻 답변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전기모자분리시 "모"와 "자"를 바꾸어주었을 때 유의해야할 점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