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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면 A업체에서 원천징수 하시면 될겁니다..주민세포함 15.4% 공제하고요.
매년 5월에 회사 연말정산분과 위 소득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죄송하지만, A업체에 증빙처리 되면서 세금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세금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급여로 받으면 세금이 좀 적을랑가요^^....안낼수는 없을듯 하네요.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항상 붙습니다.
A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다니는 회사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br /> 근로소득과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세율도 증가될 것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