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흔히 "근로자파견법"이라 부릅니다) 보고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 사례를 들여다 보면 볼수록 정말 악법이라는 생각이 드눈군요. 사용자의 모든 권한은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누리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노동권의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더군요.
저임금,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다가 소모품처럼 계약기간이 다되면 일자리가 사라져도 사업주나 정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군요.
일본도 무제한으로 허용했던 근로자파견을 26개의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업은 근로자파견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기 일용 파견을 금지하고 사용 사업주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근로자파견의 확대가 비정규직의 확대,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것으로,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권력 구조를 보면 ...... 암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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