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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악기 교습으로 인한 피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01 15:17:01
추천수 0
조회수   1,552

제목

아파트에서 악기 교습으로 인한 피해

글쓴이

정명진 [가입일자 : 2003-08-19]
내용
옆집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정도 까지 피아노, 첼로 등 악기 교습을 해서

늦잠을 잔다거나 애들 과외받을 때 지장을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이나 차음시설 요구등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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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혁 2010-05-01 15:51:41
답글

방음관련 요구하시지요.

김태훈 2010-05-01 16:55:08
답글

하루중 잠깐은 흔한일이지만 장시간은 좀 그렇지요. 관리실 통해서 얘기하심이...

이상태 2010-05-01 17:05:22
답글

저도 태훈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장시간 할거 같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아니면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범 2010-05-03 01:05:29
답글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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