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br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16&PROM_NO=04738&PROM_DT=19940309&<br />
<br />
우리가 흔히 공휴일로 알고 있는 날들은 엄밀히 따지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관공서의<br />
공휴일 규정에 있을 뿐
이종근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유급휴일이 맞고요... Link를 따라가보면 근로기준법 1장 11조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구멍가게빼고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br />
<br />
그렇지만 사기업에서는 업주가 부득이한 사정을 핑계로 근무를 강요할 수 있을텐데... 노동조합과 같은 합법적인 근로자 보호수단이 없고 업주의 강요나 회유를 버텨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