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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적으로 쉬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30 17:48:46
추천수 0
조회수   1,479

제목

근로자의 날 법적으로 쉬나요?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만약에 쉬는날이라면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더 헤깔리네요 @_@



아님 그냥 회사 사장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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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중 2010-04-30 17:52:17
답글

우리나라 법적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표시가 되어 있겠죠? <br />
<br />
예외로는 전국적 선거일, 대통령 서거, 월드컵 결승전 등등

motors70@yahoo.co.kr 2010-04-30 17:58:02
답글

관련자만 쉬는거 아닌가요.노동자는 관련 있으니 쉬는거 맞을 겁니다만 사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틀리겠지요.노동자라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동절이라고 하세요.

김상범 2010-04-30 18:05:21
답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유급휴일'입니다 ^^<br />
<br />
만약 출근하셔서 일하시면 250% 달라 하세요!!

이명재 2010-04-30 18:05:57
답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 <br />
<br />
법적 휴일은 노동절 + 주1회 고요 <br />
<br />
통상 그 주1회 휴일을 공휴일로 맞춘 것이지요.. <br />
<br />
요즘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었으니(주5일제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는 없구요) <br />
<br />
공휴일이 토, 일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월~금까지로 맞추고 토, 일을 쉬는 셈입니다. <br />

이종근 2010-04-30 18:21:02
답글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유급휴일이 맞습니다.<br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16&PROM_NO=04738&PROM_DT=19940309&<br />
<br />
우리가 흔히 공휴일로 알고 있는 날들은 엄밀히 따지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관공서의<br />
공휴일 규정에 있을 뿐

박상규 2010-04-30 18:48:49
답글

저는 출근합니다 ㅠㅠ

박준영 2010-04-30 19:34:09
답글

저도 출근합니다. 당직입니다. TT

오재순 2010-04-30 20:34:31
답글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쉬라고 하네요 돈주기 싫어서 ㅠ.ㅠ

이상태 2010-04-30 20:38:05
답글

저의 회사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오전만 일하고 점심때 다 같이 회식하기로 했어요. 매뉴는 회로 정했습니다 ^^

이명재 2010-04-30 21:23:40
답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근로자의날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사용자는 100% 걸립니다 ^^<br />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합니다~

이승훈 2010-04-30 21:28:42
답글

근로자의날 이면 블루칼라만 쉬는거 아닌가요?

오희성 2010-04-30 22:32:46
답글

직장을 몇군데 옮겨봤는데....안쉬는곳 한군데도 없었습니다.<br />
<br />
블루 칼라 아닌데 말입니다.

fossil8836@paran.com 2010-04-30 22:34:59
답글

이종근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유급휴일이 맞고요... Link를 따라가보면 근로기준법 1장 11조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구멍가게빼고 모든 사업장이나 직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br />
<br />
그렇지만 사기업에서는 업주가 부득이한 사정을 핑계로 근무를 강요할 수 있을텐데... 노동조합과 같은 합법적인 근로자 보호수단이 없고 업주의 강요나 회유를 버텨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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